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드라마 같은 영상 제작비에만 주던 세금 깎아주기를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제작비에도 넓히고, 깎아주는 비율도 각각 10%포인트 올리는 법이에요. 콘텐츠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영상 제작비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올라 깎아주는 금액이 커져요.
콘텐츠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면 그만큼 걷히는 세수도 줄어, 세수 변화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