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는 절차에 기한을 두는 법이에요.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낸 날부터 3개월 안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정해요. 절차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추천을 미뤄온 쪽에는 기한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 추천 절차에 3개월 기한이 생겨, 이사 구성과 재단 운영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사 후보 명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추천 절차를 끝내야 하는 기한이 생겨요.
2016년 이후 멈춰 있던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여부가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