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집의 확정일자, 월세, 보증금 같은 정보를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약하려는 본인만 볼 수 있어요. 이 법은 부동산 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확인하는 사람이 늘어 전세사기를 막자는 취지인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차권의 확인 권한에서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개사가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월세,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