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나라가 지방교부세(지방에 나눠 주는 나라 돈)를 더 주고 사람이 늘도록 돕는 일을, 지금의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원이 확실해지는 대신, 나라 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지원에 쓰이는 지방교부세는 나라 재정에서 나가서, 늘어나는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