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넓게 금지한 규정을 고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은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늘어나요. 대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디까지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정치적 중립을 어디까지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무원을 대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직접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