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유한책임회사도 넣는 법안이에요. 감사를 받는 회사가 늘어 회계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해당 회사들은 감사 비용과 절차 부담을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해요. 감사 비용과 준비 절차가 새로 생겨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외부 감사를 거치게 돼서, 회계 정보를 확인할 여지가 늘어나요.
감사 대상 회사가 늘어나 맡을 수 있는 감사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기업 회계 정보가 공개되는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