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전력망을 새로 짓는 일을 지금은 송전사업자만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위원회 심의와 장관 지정을 거치면 다른 사업자도 맡을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공사를 마치면 곧바로 그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넘기도록 해서, 전력망을 더 빨리 지으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심의와 장관 지정을 받으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맡아 할 수 있어요. 대신 사업을 마치면 지은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넘겨야 해요.
지금은 이 사업을 혼자 맡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가 지은 설비를 완료 즉시 넘겨받게 돼요.
전력망을 짓는 주체가 늘어 필요한 전력망이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