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 지원자금을 회원뿐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까지 받을 수 있게 넓히고,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공제금을 못 받은 사람을 찾으려고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청구 기한을 5년으로 늘리며, 임원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등 지원을 추가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비율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국회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3년 이하’ 수준에 맞게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회 회원이 아니어도 공동사업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디지털 전환·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제금 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못 받은 공제금을 안내받기 위해 중앙회가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가입 비율 제한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