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쌀값을 떠받쳐 농가 소득을 메우자는 취지인데, 매입과 보관에 드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수입 양곡을 국내ㆍ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3조,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질 때 정부가 사들일 수 있어서, 값이 떨어지는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빼면 남는 물량이 줄어드니, 쌀 소매가격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드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수입 양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춰 관리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