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산 사람, 농어촌 주택을 산 사람,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주던 세금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