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치의무사업자(SNS 등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자)가 불법촬영물 외에도 마약, 성매매 알선처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신고나 삭제요청으로 알게 되면 바로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가 퍼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사업자가 삭제·차단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ㆍ권유 둥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에서 마약·성매매 알선처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신고하거나 삭제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알게 되면 바로 삭제·차단하게 돼요.
신고·삭제요청으로 해당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늘어요. 삭제·차단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판단할 일도 함께 넓어져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부추기는 내용으로 신고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속이 차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