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진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깎아주거나 안 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비용까지 무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어떤 소송이 공익인지 법원이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한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임.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에서 져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깎거나 면제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상대가 져도 법원이 그 비용을 감면하면, 이겨도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몫이 줄 수 있어요.
어떤 소송을 공익으로 볼지 법원이 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