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골재를 캐는 사업자가 규정을 어겨 등록 취소 같은 제재를 받을 때, 고의나 큰 부주의가 없는 소상공인이면 처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좁혀져 있어서, 그 외 사업자에게는 이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나 큰 부주의가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이 감경 규정은 소상공인만 대상이라 적용되지 않아요.
제재처분 감경 대상이 법으로 정해지는 변화라,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