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으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요. 이 법은 나라가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맡긴 일에서 손해가 생겼을 때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하고, 그 일을 맡은 곳이 회사이거나 돈벌이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맡은 사람이고 고의나 실수가 있으면 나라가 배상한 뒤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됨. 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이 법에 분명히 적혀요.
일 처리에 고의나 실수가 있으면 나라가 배상한 뒤 그 돈을 돌려받는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와 수탁기관 사이의 책임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