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실내 공기질을 일정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영유아가 머무는 공간의 공기를 관리하게 되고, 대신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비용은 운영하는 쪽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머무는 실내 공기질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 관리하게 돼요.
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설치와 관리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