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정 내 양육에 지원이 생기는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 경로가 생겨요.
지원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