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던 것을 3년마다 세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더 자주 반영할 수 있고, 대신 계획을 세우는 행정 작업은 더 자주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ㆍ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 관련 정책 계획이 5년에서 3년 주기로 더 자주 갱신돼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게 되어, 계획을 세우는 횟수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