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기둥이나 골조처럼 건물을 떠받치는 핵심 부분의 재료·위치·공법을 바꾸는 경우 감리원이 구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감리원이 건강 문제로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감리를 소홀히 하면, 사업 승인권자가 그 감리원을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안전 점검이 더 촘촘해지는 대신, 현장에는 새로운 의무와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확인ㆍ점검해야 하고, 리모델링 감리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허나 리모델링과 달리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는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고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고령의 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실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부실감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의 핵심 골조를 바꿀 때 구조 전문가가 함께 확인하고, 부실한 감리원은 교체될 수 있어요.
구조 검토가 필요할 때 구조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고, 건강 문제나 업무 소홀 등이 있으면 교체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승인권자가 감리원 교체를 명령하면 이에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