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 내용은 심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언론 기사에 대한 심의가 줄어드는 대신,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적된 기사도 심의를 거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도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대상에서 빠져요.
기사에 대한 심의가 줄어드는 대신,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적된 기사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남을 수 있어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