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무경찰 같은 전환복무자에게 '영창'(구금해 가두는 징계)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이미 군인에게는 폐지된 제도라 규정을 맞추자는 취지예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징계 방식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함)과 같은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위헌 논란 등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를 무색하고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의군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병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음.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의5 및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로 영창에 갇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져요.
영창이라는 징계 수단을 쓸 수 없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