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복지법을 둘로 나눠서, 권리 보장은 따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옮기고, 이 법은 장애인이 받는 복지 지원을 다루는 법으로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춰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도록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이 법은 같이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돼야 함께 시행되도록 짜여 있어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등록 후 서비스를 신청해 생활수준 보장·근로·건강·자립지원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사례관리가 필요하면 개인별지원계획이 세워져요.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와 자립지원계획, 이를 돕는 지원기관 운영 근거가 생겨요.
시설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이 개편되고, 서비스 품질 평가를 받게 돼요.
이 법은 함께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돼야 같이 적용되도록 짜여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