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건설공사 입찰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를 늘려 입찰 비리를 미리 막자는 취지이고, 포상금은 예산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신고·고발 대상이 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돼요.
포상금은 예산에서 나가고, 입찰 비리를 미리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