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영리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 문턱을 낮추는 법이에요. 회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면 사무소가 1개여도 중앙부처에 등록할 수 있게 해요. 작은 단체도 지원 대상에 들어오는 만큼, 지원받는 단체가 늘면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ㆍ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이 바뀌면 등록해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무소 수와 상관없이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 가능한 단체가 늘어나는 만큼 같은 지원금을 나눠 받는 단체 수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