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는 나라의 큰 정책을 국민이 직접 정하는 투표예요. 지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서, 해외에 사는 국민은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해외에 사는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특례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돼요.
해외에 사는 국민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