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노인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이나 성별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새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이 법에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8%로 조사되는 등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장애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정의가 생기고, 나이나 성별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대상이 돼요. 다만 어떤 지원을 받을지는 이 조항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장애노인 차별을 막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와 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