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 구속 피의자에 대해 경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기로 결정(불송치)하면, 풀어주는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끝낼 때 넘기는 규정이 없어 신병 확보에 빈틈이 생긴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기로 하면, 석방되는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넘겨져요.
강제퇴거 대상 구속 피의자를 불송치 결정할 때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