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을 선포하고 푸는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24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풀도록 해요. 또 계엄 때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활동을 막으면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해요. 국회의 견제 기능을 지키는 쪽으로 권한을 좁히는 만큼, 계엄을 선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줄어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브리핑을 열고 위헌ㆍ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은 물론이고, 대내ㆍ외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켜 환율, 주식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확대했음. 다음날 오전 1시 2분 국회는 재적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고, 몇 시간 뒤 계엄은 최종 해제되었으나,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행 계엄법이 지닌 다양한 허점이 노출되었으며, 계엄법에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다른 법률이나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해 형성된 금지 행위를 군인과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가 계엄을 악용했으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계엄 시도가 폭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24년 윤석열의 내란을 계기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이에 계엄 선포ㆍ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ㆍ지휘ㆍ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계엄법에 대한 전반적 개편을 통해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와 해제의 요건·절차가 바뀌어요. 대통령은 선포 후 24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풀려요.
계엄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거주·이전·언론·집회 제한 조치가 금지돼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거나 국회 출입·회의를 막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내란죄가 성립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에 통고하고, 선포 후 24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