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짜로 만든 성적 영상물(허위영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또 이런 영상물을 퍼뜨릴 때의 형량을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올려요. 처벌 대상이 늘고 형량이 무거워지는 만큼,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물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고, 퍼뜨린 사람의 형량 상한이 6년으로 올라가요.
퍼뜨리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