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무발명(회사 일로 만든 발명)의 보상에 이견이 있을 때, 종업원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려요. 지금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인데,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액에 이견이 있을 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고, 시작점도 사유를 안 날부터로 계산해요.
보상 통지 뒤 종업원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보상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요.
직무발명 보상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