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가 났을 때, 직함과 상관없이 안전보건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경영책임자'로 보고 책임을 묻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에 물리는 과징금 제도도 새로 만들어서, 기업의 안전관리 부담과 제재 수위가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갖추도록 하는 압력이 커져요. 다만 사고를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지는 시행 뒤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보건 조건을 정하는 권한을 기준으로 책임자 여부가 가려져요. 과징금까지 더해져 회사가 지는 금전 제재도 늘어나요.
반복 사고에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직접 적용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기업의 안전 비용과 제재 수준이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