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든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줘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음악, 게임, 출판, 만화 같은 문화 콘텐츠로 넓히고,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늘려요. 세금이 줄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으로 확대ㆍ변경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콘텐츠 제작환경의 형평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하고 있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여러 분야 콘텐츠 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세액공제 지원은 콘텐츠 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말까지 늘어나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