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회사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두고, 보안 인력을 뽑고 예산을 짜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사 안에 정보보호위원회도 반드시 두게 되고, 그만큼 회사가 져야 할 의무와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책임자의 조직 내 지위나 실질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대규모화ㆍ지능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 필수적인 보안 인력 확보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정보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 안에 보안을 맡는 임원급 책임자와 위원회가 생기게 돼요.
보안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예산 권한을 줘야 해요. 임원 자리와 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과 절차가 새로 생겨요.
보안 인력을 뽑고 예산을 짜는 권한을 갖게 돼요. 동시에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게 돼요.
회사가 보안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권한이 생기는 만큼, 관련 채용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