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주택 청년이 청약저축을 들면 그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비과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고,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함)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약저축 이자에 매기는 세금을 500만원까지 2028년 12월 말까지 면제받아요.
계약기간 2년 이상 청약저축에 들면 이 비과세를 받는 대상이 돼요.
이 비과세로 3년간 걷지 않는 세금은 전체 세수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