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규칙을 감독하는 일 가운데 일부를 시·도지사나 다른 행정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속 손길이 넓어질 수 있고, 대신 지자체가 어디까지 어떻게 맡아 처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서비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격·환불기준 표시 의무를 지자체 등도 점검할 수 있게 돼요.
표시·광고 단속을 맡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긴 표시·광고 사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일이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