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교육을 어떻게 할지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새로 만들어 법교육을 맡기고,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재한외국인·장애인 등을 필수 대상으로 정해요. 대신 새 기구와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법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교육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 기구 역시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법교육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의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함. 이에 법교육의 정의와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법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필수 법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애주기에 걸쳐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맞춤형 법교육을 받는 필수 대상이 돼요.
각자 상황에 맞춘 법교육을 받는 필수 대상으로 정해져요.
새 기구를 세우고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