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가게를 여는 방식이 검증됐는지 미리 확인하려고, 처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는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1년 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은 이미 등록한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꿀 때도 같은 직영점 규정을 적용하고, 등록 뒤 일정 기간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ㆍ변경등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나목,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종을 바꿔 등록한 본부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을 바꿔 변경등록할 때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등록 뒤 일정 기간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