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계 정보를 믿을 수 있게 하려고, 지금은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요.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도 감사 대상에 넣되 희토류 같은 전략물자를 다루는 기업은 빼서, 회사가 조직 형태를 바꿔 감사를 피하던 길을 좁혀요. 대신 새로 대상이 되는 회사는 감사 비용과 절차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준에 들면 외부 회계감사를 새로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생겨요.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면 대상에서 빠져요.
그 회사의 회계 정보를 외부 감사인이 확인한 자료로 볼 수 있게 돼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서 이 감사 의무를 새로 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