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정기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복지·체육시설, 퇴직 후 취업 지원 같은 제도를 국가가 마련하도록 근거를 두는데, 이런 지원에는 나랏돈이 함께 들어가요.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이들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이나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직무피로감과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실정임.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같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연고지 근무 시 직원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지원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