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처럼 상수도가 닿기 어려운 곳의 식수 확보 방안을 나라의 물 관리 10년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담을 항목이 늘면서 정부가 챙길 몫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수 확보 방안이 나라의 10년 물 계획에 들어가요. 다만 계획 반영이라, 실제 공급 시점은 이후 사업에 따라 달라져요.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에 상수도 취약지역 식수 확보 항목을 새로 담아야 해요.
직접 바뀌는 건 크지 않고, 물 계획에 다룰 항목이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