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른 일을 겸하지 않고 상근으로 일하게 하고, 위원장 자격을 전직 대법관이나 인사청문을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실무를 맡는 상임위원을 늘리고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대신, 상근직과 절차가 새로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현행 체제로는 이처럼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을 상시적으로 장악하고, 위기 상황에 책임 있게 대처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체제가 보장해 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선거관리 업무 총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동시에 근무방식 또한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행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오차 없는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근으로 일하고, 실무를 맡는 상임위원 수가 늘어나요.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 바뀌어요. 위원장 자격 요건과 사무총장 임명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위원장은 겸직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고, 상임위원 자리는 중앙·시도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