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거나 고통을 줄이는 시험 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이라 부르고, 이를 개발하고 퍼뜨리고 쓰도록 돕는 국가 체계를 법으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일을 한데 모으는 대신, 협의체와 검증센터, 정보시스템을 새로 두면서 행정 조직과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연구·시험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윤리 가치 실현, 생명과학 발전, 국민보건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적 근거와 검증센터, 기본계획이 생겨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받을 통로가 마련돼요.
동물을 쓰지 않거나 줄이는 시험 방법을 쓰도록 촉진하는 국가 시책의 대상이 돼요.
협의체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검증센터 설치, 5년마다 실태조사 같은 새 업무를 맡아요.
당장 직접 닿는 의무나 혜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시험 체계를 바꾸는 제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