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를 도운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지금은 들키기 전에 신고한 경우에만 주는데 들킨 뒤에 신고하거나 검거를 도운 경우까지 넓혀요. 또 마약을 취급한 소매업자나 의료업자가 업무정지 기간에 일하면 12개월 업무정지를 하도록, 지금은 시행규칙에 있던 기준을 법률로 올려서 정해요.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들키기 전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들킨 뒤에 신고하거나 검거를 도운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범죄가 발각된 뒤에도 신고나 검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