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 범죄 신고·검거 보상금을, 지금의 발각 전 신고뿐 아니라 수사 개시 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또 시행규칙에 있던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법률로 올려 명확히 해요.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행정처분 근거도 법률에 분명해져요.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