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 안에서 방파제나 호안처럼 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 안전난간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출입을 막은 곳에 몰래 들어가면 물던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ㆍ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입을 통제한 위험한 곳에 안전난간 같은 시설이 설치돼요.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