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판매 과정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빌리거나 받는 것이 막혀요.
사는 사람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 인증 조치를 해야 해요.
해당 물건을 온라인으로 살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