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한 번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0년 말까지로 4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몰로 인한 제도 종료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세에서 50만원을 한 번 빼줘요.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수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