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의 땅이나 건물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공짜로 빌려주는 특례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협회는 국유재산을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고, 대신 그만큼 국가가 받지 못하는 임대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재산을 협회가 공짜로 쓰는 특례가 5년 더 이어져요, 그만큼 임대료로 걷힐 수 있던 국가 수입은 줄어요.
2031년 12월 말까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계속 빌려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