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나가 광물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투자한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법은 그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더 올리고, 공제해 주는 투자 범위에 공장 설비와 제련·정련 시설을 더하며, 2026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도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나 제련(製鍊)ㆍ정련(精鍊) 시설 투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비율이 규모에 따라 올라가고, 사업용 자산과 제련·정련 시설 투자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기업에 돌아가는 세금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