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더 잘 조사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조사에 참여시키고, 큰 사고에는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해요. 조사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출입이나 자료를 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165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사고 조사에 참여하고, 큰 사고에는 특별조사위가 꾸려져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가 나면 공단과 특별조사위의 원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