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봄·요양·보육 같은 공공 돌봄을 직접 맡는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시·도가 반드시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공공 돌봄이 정치 상황에 따라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새로 드는 국고·지방비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시·도에 공공 사회서비스원이 의무적으로 생기고, 시·군·구에도 세울 수 있게 돼요.
새로 설립되는 제공기관의 운영을 공공 사회서비스원에 먼저 맡길 수 있어요.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보조할 수 있어,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