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립 센터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더 맡도록 하고 지역별로 따로 센터를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책임지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본원은 광주에 두고 분원은 제주에 설치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그런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됨에도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광주 및 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주와 제주가 사건 성격에 맞춰 별도 센터로 운영될 수 있어요.
센터 운영비를 분담하는 대상에서 빠져요.
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더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